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내 마을(단체)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도 JDC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응모기간 : 2020년 10월 27일(화)~11월 26일(목) 18:00마감 / 31일간
2. 응모자격
○ 제주도내 행정리(里), 법정동(洞)의 마을(단체) 중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3. 응모 대상사업
○ 마을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이면서,
○ 마을(단체)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사업
4. 지원규모
○ 지원 금액 : 5개 마을에 각 금1억원 지원
○ 지원금의 10%이상으로 마을 자부담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함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방문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JDC 마을공동체사업 신청서류 일체(붙임1~6)
☞ 원본 1부 및 사본 9부 제출
☞ 첨부된 사업신청 별지서식(붙임1~6)을 사용하여 작성
○ 접수처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팀
(제주시 중앙로165,1층, 064-724-0165)
6. 평가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 주민의지 및 지역여건, 사업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대상사업 선정
○ 평가일자 : 2020년 12월 1일(화) 예정
- 제출서류와 제안발표(PT) 평가를 동시에 진행
○ 발표일자 : 2020년 12월 2일(수) 예정
7. 유의사항
○ JDC 지원금으로 토지 및 건물매입 또는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 비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공공사업용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사용가능 합니다
○ 사업기간인 협약체결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비를 환수 조치함. 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연장 가능함
○ JDC 사업비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합니다
- 사업비 정산시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및 JDC 사업비 전용통장의 체크카드 매출전표만 인정합니다
○ 지원금의 10%이상을 마을 자부담 비용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전용통장에 마을 자부담 비용 입금 확인 후 JDC사업비를 지급함
○ 지원금의 10%이상~15%이내의 금액을 주민 대상 교육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하며 1차 지급금은 지원금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2차 사업비는 1차 사업 완료 결과보고서(1차 사업비 정산서 포함)를 제출하여 JDC의 검사 및 승인 후에 지급 한다
○ JDC지원금 지급 시 마을은 JDC마을공동체사업 협약 이행에 관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증권 발급비용은 마을에서 자체 부담한다. 지원금 및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불가
○ JDC 마을 공동체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사업개시 시점부터 향후 3년간 매출액 및 고용현황 등 사업성과를 JDC에 제출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JDC 사회가치추진실(064-797-5504)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마을공동체팀(064-724-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