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 – 07호
“제주시 원도심의 미래를 함께 할 건물주를 찾습니다!”
『도시재생 상생협약』희망 유휴공간 건물주 추가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상생협약’에 동참해 주실 뜻있는 건물주(임대인)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사업 목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이 자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제주시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및 지역 기반 도시재생 스타트업 등 도시재생 주체 발굴ㆍ육성 기반 조성
※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역주민,『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상생협약 주요내용 - 임대인 : 임대차보호법 준수(임대료 인상율 5% 이내), 임대기간 5년 이상 유지 보장, 계약 갱신 시 기존 임차인 우선 계약 연장 보장 등 이행 - 임차인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지역 홍보 및 협력, 상가 주변 정리 등) - 행 정 : ‘상생협약’ 체결 건물 홍보 및 지역ㆍ상권 활성화 지원 등 |
공모 개요
모집대상 :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유휴공간을 보유한 건물주로서, 임대료 인하(시세 대비 20% 이상 권장) 및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등 유휴공간 활용에 동의하는 임대인
※ 장기 방치 및 노후화 등으로 바로 입주 및 활용이 어려운 공간은 제외
모집구역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모관지구) 내 상가 및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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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1) 도시재생 상생협약 체결 건물 DB 구축 및 홍보
2)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업자 매칭 지원
3) 도시재생사업 참여 시 건물 외관 정비 및 환경개선 등 지원
※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임대계약 시에 한함
모집기간 : 2020. 8. 21.(금) ~ 11. 6.(목) 18:00까지
- 1차 접수 마감 : 2020. 9. 11.(금) 18:00까지
- 2차 접수 마감 : 2020. 11. 6.(금) 18:00까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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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
⇨ |
조사 및 간담회 |
⇨ |
상생협약 체결 |
⇨ |
사업 참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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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희망 건물주(임대인) 모집 |
ㆍ대상 유휴공간 검토 ㆍ상생협약 조건 협의 |
도-센터-임대인 간 상생협약 체결 |
ㆍ협약 공간 홍보 ㆍ도시재생사업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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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8.21(금)~9.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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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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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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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월~> |
2차 |
<‘20.9.12(토)~1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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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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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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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월~> |
※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안내
신청방법 : 모집기간 내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팀
(제주시 칠성로길 1, 도시재생 상생모루 3층)
- 이메일 접수 : osateatime@jejuregen.org
※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팀 ☎ 064-726-0685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건물주(임대인) 주민등록등본 1부
- 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으며, 상생협약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신청자(임대인)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상생협약 체결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상생협약 대상 선정
- 제주시 원도심 임대료 시세 대비 하한율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등 협약 내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