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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소식 자율주택정비사업 업무 안내

 

한국감정원에서는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지원기구 (국토부고시 제2018-157호)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와같이 업무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