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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제안사업 [공모]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조직 공모사업 2차 공고

 

201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조직 공모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조직 공모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8. 2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 공모취지

1)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도모

2)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신규 주민조직 발굴

 

2. 지원개요 

1)공모기간 : 2019. 08. 21. ~ 2019. 09. 03.(14일간)

2)사업기간 : 협약일(2019년 9월 중) ~ 2019. 11. 29.

3)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제주시 원도심 및 뉴딜사업지를 제외한 활성화지역(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참조)

  - 제주시 동지역(건입동, 삼도2동, 용담1동, 이도1동, 일도1동) 일원

  - 구좌읍(세화리, 평대리, 상도리, 하도리) 일원

  - 한경면(신창리) 일원

  - 성산읍(고성리, 수산1리) 일원

  - 서귀포시 원도심(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일원

4)신청대상

  - 사업 대상지역 내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5인 이상

5) 공모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4팀 내외 선정 

              * 공모분야 예시 참조(공고문 확인)

6)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외부인력 활동비, 강사비, 업무진행비 등

7) 지원금 : 총 20,000천원 내에서 사업 선정 후 사업비 차등 지원(사업별 최대 500만원)

  

3. 사업제안서 등 접수

    1) 접수기간 : 2019.08.21.(수) ~ 2019.09.03.(화)

    2) 제안자격

  - 사업 대상지역 내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5인 이상 주민조직 결성
   * 주민 5인이 사업지 내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 학부모 등 확인 되어야 함

    3) 접수방법

     - 직접제출(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064-727-0613 )

     - 이메일(center@jejuregen.org 접수 : 제출서류 - 별첨 ‘신청서식’ 참조)

    4) 제출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1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사업제안 단체 소개서 및 참여자명단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참여자 전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regen.org) [센터소식]→[공지사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식’ 내려받기 가능

 

4. 심의 및 사업선정

    1) 서면 심사 : 2019.09.04.(수)

       - 거주지, 중복지원 여부 등 형식적 신청자격 심사

       -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여부 심사

       - 부적격 시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경미한 사항은 보완 요청) 및 사유 통보(전화 또는 이메일) 

    2) 주민공모사업 선정심사(제안 주민협의체 참여 심사) : 2019.09.06.(금)

       - 제안 주민협의체별 제안사업 발표평가

       - 주민협의체별 대표 1인과 심사위원 등 참가

       - 주민협의체별 대표자 평가점수(40%)와 전문가 평가점수(60%) 합산 최고점수 선정
          ※ 선정기준 : 주민협의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이 60점 이상인 주민협의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최종 심사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19.09.10(화)

       - 방법 : 개별통보

 

5. 사업비 교부방법

    1) 협약서, 사업계획서(수정 후 최종 제출용) 및 대표자 통장사본, 체크카드 사본 각 1부 제출에 따른 교부(계좌입금)

 

6.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별도기준 엄수

    2) 다음에 해당할 경우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회수할 수 있음

     -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지원조건 위반

     - 법령 및 조례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된 경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 중단

      ※ 사업 추진상황이 심각하게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사업비 회수 가능

 

7. 사업추진 결과보고

    1) 최종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종료후 15일 이내

     - 최종보고서 1부

     - 정산보고서 1부(지출결의서, 지출증빙 서류)

     - 통장사본 1부 : 최초 지원금 입금 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출납내역 전체

     - 기타 사업결과물 : 각종 유인물, 자료집,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자료 등

 

8. 안내 및 기타

    1)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고 및 개별통보 합니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인한 연락불능 등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제출자(단체)의 책임입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전 화 : 064-727-0613

     - F a x : 064-727-0618

     - 이메일 : center@jejuregen.org

     - 주 소 : 제주시 관덕로 6길 14, 2층